7월 거리두기 개편 요약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7월 1일부터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작되기 때문에, 새로운 일상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요약해 보았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요약

 

7월 거리두기 개편, 5차 재난지원금 등 요즘 팬더믹 관련해서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아마도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런 것이겠죠. 또한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그간 불편을 감수하며 방역을 위해 금지되었던 것들이 조금씩 풀리고, 완화되게 되는데요. 사적 모임, 식당, 카페, 유흥시설, 종교 시설 등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7월 거리두기 개편 내용을 요약해보았습니다.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라 거리두기는 총 4단계로 나뉘어지는데요. 지금 상황을 기준으로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후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7월 거리두기 개편 - 사적 모임

  • 수도권 : 8명까지 (7월 1일 ~ 14일까지는 이행기간으로 6명까지)
  • 비수도권 : 인원 제한 없음

 

7월 거리두기 개편 - 식당, 카페 이용

  • 수도권 : 밤 12시까지 영업 (이후 포장, 배달 가능)
  • 비수도권 : 시간 제한 없음

 

7월 거리두기 개편 - 유흥시설

  • 수도권 : 밤 12시까지 영업
  • 비수도권 : 시간 제한 없음

 

7월 거리두기 개편 - 실내체육시설

  • 수도권 : 시간제한 없음
  • 비수도권 : 시간제한 없음

 

7월 거리두기 개편 - 종교시설

  • 수도권 : 수용인원 30%
  • 비수도권 : 수용인원 50%

 

 

7월 거리두기 개편 - 스포츠 관람

  • 수도권 : 실내 30%, 실외 50%
  • 비수도권 : 실내 50%, 실외 70%

 

7월 거리두기 개편 - 공연장

  • 수도권 : 5,000명 이내
  • 비수도권 : 인원 제한 없음

 

7월 거리두기 개편 - 결혼식장

  • 수도권 : 100명 미만
  • 비수도권 : 4제곱미터당 1명

 

7월 거리두기 개편 - 장례식장

  • 수도권 : 100명 미만
  • 비수도권 : 4제곱미터당 1명

 

7월 거리두기 개편 - 학교

  • 수도권 : 전면등교 (2학기부터)
  • 비수도권 : 전면등교 (2학기부터)

 

7월 거리두기 개편으로 우리 생활에 달라지는 점들을 요약해보았습니다. 이런 완화 정책으로 우리 생활은 다소 편리해질 수 있겠지만, 방역을 소홀히 해서는 안되겠죠. 마스크쓰기, 손씻기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완화되는 상황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금씩 백신 접종율이 높아지고, 재난지원금도 마지막 지금으로 보이고, 이 팬더믹이 서서히 끝나가고 있는 것이 느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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