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거리두기가 수도권에 적용되게 됩니다. 4단계 거리두기는 대유행에 해당하는 최고 단계로 치솟고 있는 확진자수에 따른 조치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되면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적용 확정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수도권은 12일부터 2주간 '새 거리 두기' 4단계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유행에 대처하는 셧다운 수준의 강력한 대처에 다소 느슨해졌던 대응 분위기가 반전되는 상황입니다.
4단계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달라지는 점
-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 1인시위 제외한 모든 행사 집회 금지
- 결혼식, 장례식 친족만 참석
- 종교시설 비대면 운영
- 스포츠경기 무관중
- 유흥시설(클럽, 나이트클럽, 감성주점 등) 집합금지 유지
- 백신접종 한 사람에 대한 완화조치 유보
-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밤 10시로 제한 유지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일 (수도권)
- 7월 12일(월) 부터 ~ 25일(일) - 2주간
- 발표일(7월 9일)부터 사적 모임 자제
- 단계 격상을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하므로 차주 월요일부터 시행함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실행은 치솟는 코로나 확진자 수에 대유행 단계로 접어들자, 내린 결정입니다. 정부서울청사의 국무총리 발표는 '과감한 결단,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고 밝히며, '다시 한번 고통 감내 요청드려 죄송' 하다는 내용의 취지로 4단계 거리두기 시행 목적을 설명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최선의 지원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기도 했습니다.
4단계 거리두기 수도권 적용 확정 내용과 달라지는 점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끝날듯 끝나지 않는 이 상황에 모두들 지치고 견디기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실텐데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전세계적인 재앙이 하루빨리 끝나기만을 기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