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가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2주간 시행됩니다. 어떤 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세부적인 지침도 있는데요. 등산, 실외골프장, 택시 탑승, 결혼식, 장례식 등 각 경우에 따른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 등산, 택시탑승, 골프장, 결혼식, 장례식, 경로당은 ?
거리두기 4단계는 사실상 오후 6시 이후의 외출이 제한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가장 높은 수준의 활동 제한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가장 큰 틀은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사적모임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와, 애매한 상황에서 어떤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 6시 이전에 4명이 모였다가도, 6시가 넘으면 2명은 자리를 떠야합니다.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등산 :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허용
*실외 골프장 :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허용
*택시 탑승 : 오후 6시 이후에 2명까지만 함께 탑승 허용
*결혼식 & 장례식 : 친족만 최대 49명까지 참석 가능
*제사 : 같이 사는 가족을 제외하고, 인원 제한
*가족행사 : 모두 금지
*팀스포츠 : 풋살 최대 15명까지, 야구 최대 27명까지 허용
*그룹댄스, 스피팅 등 GX 운동 : 음악 속도 100~120 bpm 유지 (격렬한 운동의 감염 우려 크기 때문)
*러닝머신 : 시속 6km 이하
*경로당 복지관 : 인원제한 적용 안됨(사적 모임 X)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 : 비대면 예배
*임시 공연 금지
**백신을 맞았거나 수도권 밖에서 온 인원이라도 인원제한 그대로 적용
생각보다 많은 것이 제한되고, 거의 사적 모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4명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6시가 되면 2명은 자리를 떠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잘 지켜지게 될 지,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음악도 빠른 비트의 것은 안되고, 러닝머신도 6km이하만 허용됩니다. 세세한 것에서 제한이 있다보니, 4단계 거리두기에서는 그냥 외부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답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최대한 활동을 제한해야 확산세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강하게 시행되는 것 같습니다.
식당, 카페, 골프장, 택시, 가족행사, 종교시설, 러닝머신 등 많은 공공시설에서 어떻게 제한을 받고, 어떤 것이 허용되는지 잘 숙지하시어, 이번 확산세가 잘 잡힐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