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면 흔히 말하는 딱지 뗀다고 하는 것이 바로 범칙금 또는 과태료 둘 중 하나이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에 대해서 어디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인카메라로 과태료 딱지가 날아왔을 때도, 범칙금 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하는데, 둘의 금액은 다른데 왜 구분되어 있는지 아리송한 것이 사실입니다. 

 

 

범칙금 과태료 차이

범칙금-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범칙금 과태료 차이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둘을 헷갈려서 납부했을 경우, 작은 차이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서는 금액이 높은 과태료로 내야하는데, 별 생각없이 금액이 작은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했을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송한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도록 하죠. 

 

 

범칙금 : 운전을 하다가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딱지를 떼어 납부하는 것이 범칙금입니다. 이 경우 벌점이 있는 위반에 대해서는 벌점이 추가되게 되죠. 예를 들면, A씨가 운전을 하다가 빨간 불에 진입하여 정지선을 한참 넘었습니다. 이때 교통 경찰관이 이 상황을 지켜봤고, 현장에서 운전면허 확인 후, 범칙금 딱지를 떼었습니다. 이 경우 A씨에게는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 운전을 하다보면 자주 마주치게 되는 것이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부과되는 것이 범칙금과 동일하지만, 무인카메라에 의해서 단속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운전자를 특정하기가 힘든 경우에 부과됩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는 것이죠. 우편으로 집으로 날아오는 법규 위반 딱지가 바로 과태료에 해당합니다.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보다 금액이 다소 높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A씨가 신호 위반을 하여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주위에 교통 경찰관은 없어서 적발되지 않았지만, 무인단속카메라에 적발되어, 집으로 과태료 부과 딱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벌점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었는지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을 첨부해드립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거나, 정지선을 약간 넘거나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powerofone.tistory.com

 

범칙금 과태료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안전운전하여 범칙금, 과태료 딱지를 안 받는 것이 베스트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딱지를 뗀 경우, 현명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한 것처럼 순간의 선택이 안 좋은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하기 때문이죠. 

 

 

범칙금
범칙금

 

딱지를 뗀 경우,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의 경우 범칙금으로 전환할 것인가 여부입니다. 범칙금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딱지를 받고 빠른 시일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늦게 납부할 경우 즉심에 넘겨질 수 있을만큼 무서운 상황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당일 납부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때문에 범칙금은 논외이고, 과태료를 받을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로 납부할 것인지, 이것을 범칙금으로 전환하여 납부할 것인지 입니다. 이 부분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른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운전, 방어운전 하여 딱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범칙금 과태료의 차이를 몰라도 될만큼 딱지를 안 받는 것이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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