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피부양자 등록은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분들은 연말정산에도 관계되는 부분이니 잘 체크하여, 조건이 된다면 꼭 피부양자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건강보험혜택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두 받을 수 있는 보편적 복지입니다.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구분될 수 있는데요.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자동으로 월급에 차감되어 보험료를 내고 있죠. 지역가입자는 직장인이 아닌 경우 직접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건강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경우인데요. 어떤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피부양자 취득 조건을 확인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피부양자 취득 페이지를 보시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피부양자격의 인정기준 중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샐러드조깅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2. 소득, 재산, 부양 조건 모두 만족할 때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하다

 

피부양자의 조건은 크게 소득 조건, 재산 조건, 부양 조건이 있습니다. 3가지 모두 만족할 경우에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피부양자는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조건

 

- 과세 대상의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있을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사업, 기타소득의 연간 합계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3억 6천만원 이하인 경우, 재산과세표준합이 3억 6천~5억4천 사이일 때는 연소득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형제, 자매의 재산의 경우 재산과표 1.8억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가능한 관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 형제, 자매는 만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단, 재산세과세표준의 합이 1.8억원이하여야 함)

 

 

3.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홈페이지에서 등록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불가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1577-1000)을 이용하여 피부양자 등록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전화연결이 쉽지는 않습니다. 전화연결이 가능하다면 전화로 안내 받아 진행하시고, 전화 연결이 잘 안되거나 온라인 사용이 더 익숙하시다면,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준비 서류

 

- 피부양자 기준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하기 (홈페이지)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등록도 이 사이트에서 할 수 있는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면 참 좋을텐데 별도 시스템(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능하니, 조금 불편한 느낌입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라는 곳에 가시면, 4대보험 관련 다양한 민원신고가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도 피부양자 기준으로 뽑은 가족관계증명서만 준비하면, 이 곳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4대보험 관련 민원신고나 증명서 발급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 첫번째는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개인비회원로그인을 선택하여 줍니다. 

 

로그인 선택 화면
로그인 선택

 

- 필수 동의사항에 체크하여 주고 하단에 있는 주민번호를 작성한 후 '인증서 인증'으로 개인 비회원 로그인을 합니다. 

 

비회원 로그인 창
비회원 로그인

 

- 로그인을 하시고, 민원신고 메뉴에 개인회원 자격취득 메뉴로 들어갑니다. 

 

 

자격취득 메뉴
자격취득 메뉴

 

- 자격취득 메뉴 아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가 보입니다. 이곳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사업자(회사) 정보와 직장가입자의 주민번호와 성명을 확인하고, 아래 피부양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분의 정보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작성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작성예시'가 있으니,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보를 작성하시면 아래 자격증명 파일첨부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양자 기준으로 뽑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올리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화면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이것으로 완료되며, 신청한 민원이 완료되면 카톡 또는 문자 메세지로 완료 안내 메세지를 받게 됩니다. 이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 되었으며 피부양자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안내 페이지 참고

 

-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관련하여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 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조건에 해당하기만 방법은 동일합니다. 재산 및 소득 조건 등이 약간 까다롭지만, 피부양자로 등록된다면 비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니,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보다 건강보험료가 대체로 비싸므로 자격에 부합한다면 가족의 건강보험료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말씀드린 피부양자 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퇴하신 부모님이나, 아직 경제적 능력이 없는 아이의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어렵지 않으니 건강보험료 없이 모든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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