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대상 사용방법 시행시기

 

가족돌봄휴가로 아이 양육이 한결 편해진다

2020년 1월부터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의 회사 생활이 보다 편해질 전망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다가 자녀가 갑자기 아픈데 맡길 곳이 없다거나,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의 행사가 있을 때, 울며 겨자먹기로 연차를 사용하며 참석해야 했던 육아의 애로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연 최대 10일, 하루 단위로 사용 가능한 가족돌봄휴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육아 고민을 조금이나마 덜어보시길 바랍니다. 

 

 

1. WHAT ?  

가족돌봄휴가 제도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의 목적 등 단기간의 가족 돌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루 단위로 연 최대 10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와는 별도로 시행됩니다. 

- 가족돌봄휴직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의 사유로, 연간 90일 사용단위 최소 30일이었으나, 가족독봄 휴가는 여기에 자녀 양육 사유가 추가되고, 30일단위가 아닌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일이 기본 원칙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에는 적용되며
별도 개인 연차에서 깎이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 기간은 제외)

 

 

2. WHEN ?

가족돌봄휴가는 2020년 1월부터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 자녀의 어린이집 행사나 학부모 면담 등

즉, 단기간의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WHO ?

가족돌봄휴가의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와 함께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됩니다. 

- 가족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배우자, 자녀, 부모 -> 조부모, 손자녀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4. HOW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의 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회사는 기존의 휴가신청서를 활용하여 신청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신청 양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회사에 사전 문의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 참고

회사에서 사업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해 휴가 사용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는 아래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 연장근로의 제한
  -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으로 근로시간 조정
  -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 조치

 

만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킨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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