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구직자의 중소˙중견 기업의 취업을 돕고, 해당 기업의 장기근속을 돕기 위해, 청년˙기업˙정부 3자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중소˙중견 기업에 일정 기간 이상 다니며 일정 금액을 적립한 청년에게, 기업과 정부가 일정 금액을 출현하여 청년에게 금전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죠.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에게는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주고, 중소˙중견 기업은 일정 기간 동안 인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020년 새롭게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뉩니다.
◆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간 근속하며 매월 12.5만 원을 24개월 납입(총 300만 원)하면,
만기에 정부 지원금 900 + 기업 기여금 400 + 본인 납입금 300만 원을 합하여 1,600만 원(+이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3년간 근속하며 매월 약 16.5만 원을 36개월 납입(총 600만 원)하면,
만기에 정부 지원금 1,800 + 기업 기여금 600 + 본인 납입금 600만 원을 합하여 3,000만 원(+이자)의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WHO ?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 제한 연령을 연동. 최고 만 39세까지)
◆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력 졸업 후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의 단기 가입 이력은 기간에서 제외함.
◆ 제외: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또는 휴학) 중인 자는 제외함.
2020년 달라진 청년채움공제
기존 | 2020년 변경 |
3년형 가입제한 없음 | 3년형에 한해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 |
취업 후 3개월 이내 가입 가능 | 취업 후 6개월 이내 가입 가능 |
가입 후 6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 가입 후 12개월 내 해지시 해지환급금 미지금 |
가입제한 상한선 월 500만원 | 가입제한 상한선 월 350만원 |
모든 중견기업 | 중견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 원 미만 기업 |
휴/폐업, 도산, 권고사직, 임금체불로 이직 후 6개월 이내 취업할 경우 1회 재가입 가능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 시, 재가입 가능 추가 |
청년채움공제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마 3년형에 가입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에 취업한 청년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뿌리 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에 우선 도움을 주고자 정책이 변경되었습니다.
◆ 그렇다면 뿌리 기업이란 무엇일까요?
뿌리 기업이란 뿌리기술(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거나, 뿌리 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을 말합니다. (중소˙중견 기업)
뿌리 기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 URL은 뿌리 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https://www.kpic.re.kr/html/?pmode=confirmation_view
HOW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페이지에서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하여, 참여 신청을 합니다.(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2. 운영 기관의 자격 확인을 거쳐, 청년 공제 홈페이지 (https://www.sbcplan.or.kr/intro.do) 에서 청약 신청을 합니다. (자격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통상 10 영업일 정도입니다.)
이상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의미, 대상,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는 분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어 직접적인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300만 원이 1,600만 원으로, 600만 원이 3,000만 원으로 변하는 기적을 맛보시게 되실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