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의 각종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오는 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됩니다.
현재 주민등록 번호의 뒷자리는 성별과,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를 합한 7개의 숫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금년 10월부터 성별을 제외한 뒤에 6자리 숫자가 임의번호 부여로 바뀌게 됩니다.
주민번호 체계를 변경하는 주요 이유는, 불필요한 지역번호가 포함되어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 생년월일과 출신지역을 알면 주민번호 추정이 쉬워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혹시 있을 수 있는 지역 출신 차별을 막고, 개인정보를 더욱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 새롭게 바뀌는 주민번호 부여 체계는 위의 그림과 같습니다. 앞에 6자리는 기존과 같이 생년월일로 구성되며, 뒤에 7자리 중 가장 첫 번째 숫자는 현재와 같이 성별을 나타내게 됩니다.
(1: 1900년대 태어난 남자, 2: 1900년대 태어난 여자, 3: 2000년대 태어난 남자, 4: 2000년대 태어난 여자)
그리고 마지막 6자리는 임의번호로 구성되게 됩니다.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체계는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고, 올해 10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물론 기존에 부여된 주민등록번호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주민번호를 바꾸는 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변경되는 것과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생명, 신체, 재산 등)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민등록을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위원장 1명 포함, 11명 위원 구성)에서 심사하여 진행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위의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알아본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의 변경 방법과 같이 끝에 6자리가 임의 번호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행정(공공) 기관에 등록된 주민등록번호는 자동 변경되며, 은행, 통신 등의 민간 기관과 기존 주민등록 번호가 표기되어 있는 신분증의 변경은 직접 신청하여 변경해야 합니다.
WHO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아래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 범죄 경력을 은폐하거나, 의무를 회피하려는 경우, 수사 방해 목적,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는 변경 청구가 기각됩니다.
HOW ?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자가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자료
- 신용정보 회사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자료
-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을 정보 주체에게 제공한 자료
- 그밖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변경 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이상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없는 안전한 세상을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