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

운전면허 벌점 조회 방법을 소개해드립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고의든 아니든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벌점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위반, 과속 등 내용은 다양할텐데요. 이런 벌점은 쌓이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이 무서운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하기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에 접속합니다.(홈페이지)

 

 

이파인 메인 화면

2. 상단에 운전면허/조사예약 카테고리를 열면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해 줍니다.

운전면허 벌점 조회 항목 선택

 

 

3.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인증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이파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4. 아래와 같이 처분 벌점과, 면허 벌점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다행히 벌점이 0으로 나오네요. 최종위반일은 2017년 2월 26일로 나타나네요. 당시 맥도날드에 햄버거 사러 갔다가 신호를 위반한 건입니다. 다소 빠른 속도로 가고 있었는데, 신호가 바뀐 것에 대한 반응을 늦게해서 신호위반을 했었죠. 이 후 반성하고, 철저하게 신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잘 지켜야 교통 선진국이 되겠죠. 맥도날드 5천원짜리 사다가 범칙금 6만원인가 썼으니 경제적 타격도 무시 못합니다.

벌점 조회 결과

 

 

운전면허 벌점 관리가 중요한 이유

  1. 처분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2.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 추가가 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3. 누산 점수가 1년간 121점 또는 2년간 201점 또는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의 경우,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20점을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벌점 40점이 넘으면 면허정지, 그 이상 특정 점수를 넘으면 면허취소입니다.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생업에 타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더욱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벌점 40점이 넘을 것 같을 때는 벌점감경교육 이수로 꼭 벌점을 낮춰주고, 벌점이 있을 경우 1년간 특별히 벌점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 벌점 소멸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본의아니게 벌점을 받아서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도록, 애초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은 기본이지요. 

 

운전면허 벌점 감경 과정 교육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화면에서 해당 교육을 선택하여 예약하시면 됩니다.

 

교육예약 | 도로교통공단

 

recruit.koroad.or.kr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

무인단속카메라 조회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저도 모르게 속도를 내거나, 정지선을 약간 넘거나 하여 카메라에 찍힌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powerofone.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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