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정보입니다. 지원금액은 100만원이며,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이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폐업재도전장려금.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1. 지원 대상 - 방역조치 강화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
이번 손실보전금은 방역 강화 조치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간은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 중, 폐업 전까지 영업일이 90일 이상인 분입니다. 해당 기간에 폐업을 했어야 하며, 폐업 전 석달 이상 영업한 것이 증명되는 소상공인입니다.
2. 지급 금액 - 1인당 100만원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1인당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추가 경정 예산에서 500억 가량을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총 5만여곳에 지원될 예정이며, 중복 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3. 신청조건 - 재기 교육 5시간 이수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폐업자의 재기를 장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기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이수해야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재기교육 5시간을 이수하면 됩니다.
4. 신청기간 - 개업일에 따라 3가지로 구분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자, 이번에도 개업일 기준으로 배분되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업일이 19년 이전인 폐업 소상공인은 7월 14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2020년 개업한 경우 7월 2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021년 이후인 경우에는 7월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7월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기 시작하며, 8월 26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5. 지원제외 대상 - 임대업에 해당하면 수급 불가
부동산 임대업 등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면 이번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년과 21년에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받은 경우에도 물론 이번 장려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급 대상 기준 조건에 해당하는 폐업 직전 90일 영업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즉 신고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도 지급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다수의 사업체를 폐업한 경우에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 100만원만 지급됩니다.
6. 이의 신청 - 9월 중 실시 예정
이번 폐업점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8월 26일에 신청이 마감됩니다. 이의신청은 추후 자세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9월 중 실시 예정이라고 발표했으므로, 추후 가이드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7. 지급일 - 손실보전금 신청과 재기교육이 끝난 다음날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손실보전금 취지에 맞게, 이번 손실보전금은 온라인 재기교육을 5시간 마쳐야 지급 됩니다. 정해진 신청 기간에 신청 완료해야 하며, 온라인 재기교육을 모두 이수하면, 다음날 장려금이 입금되게 됩니다. 더불어 확인이 필요한 확인지급 대상자는 확인 절차에 따라 2주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은 8월 26일입니다.
8. 신청방법 - '폐업재도전장려금'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은 신청 기간 내에 "폐업재도전장려금.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 등에서 "폐업재도전장려금"을 검색해서 접속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에게는 사전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접속하여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방법 관련하여 여러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방역 강화로 인하여 폐업하는 일이 많았는데요. 이번 장려금이 재도전의 작은 불씨라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고, 중요한 재기 이수교육 5시간도 8월 26일까지 신청하셔야 지급이 가능한 것도 이번 장려금 지급에서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니, 교육 수료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재도전 장려금, 100만원의 금액이지만, 꼭 챙기셔서 지급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