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보다 5.1% 올랐는데요. 다소 적게 오른 감이 있습니다만, 어려운 시기를 감안한 것 같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게 되는데요.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노동계와 경영계는 합의에 실패하고, 근로자, 사용자 위원 동시 퇴장이라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표결로 결정되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얼마?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올해보다 440원 오른 것으로 5.1% 인상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만 4천원입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이번 최저임금 결정도 합의가 아닌 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근로자측은 저임금 노동철폐를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영세 중소 상공인의 수준에서 벗어난 금액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코로나 위기극복, 경제사회의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을 이유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양측의 이해를 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적용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의 고시를 거쳐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 결정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것이지만, 서로 합의하기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기에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는 것 같은데, 생활은 점점 팍팍해지는 것 같으니 아이러니 한 느낌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특히 영세 상공인)의 양측 입장을 보면 무작정 상승폭을 높게 올리기도, 낮게 올리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