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해 체크해봅시다. 시행이 오늘부터 실시됩니다. 정확한 우회전 방법과, 어길 시 주어지는 범칙금과 벌점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회전 일시정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죠. 현상황에서 우회전 사고, 보행자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 비율이 높다는 문제 의식에서 이번 우회전 일시정지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 보시죠. 

 

1. 우회전 때, 신호등 건널목에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우회전 할 때, 신호등이 있고 사람이 건너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일시정지란 바퀴를 완전히 멈추는 것을 뜻합니다. 그동안은 사람이 신호등에서 건너고 있어도 통행에 문제가 없다면 서행해서 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무조건 사람이 신호등에서 건너고 있다면 통행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건널목에서 사람이 거의 다 건너서 충분히 우회전 가능할 때에도, 건널목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보행자의 통행이 끝날 때까지 멈춰있어야 합니다.

통행 신호 시, 사람의 통행이 모두 끝나고 아무도 건너려는 사람도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미지

 

2. 사람이 건너려고만 해도 무조건 일시정지 한다

 

말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람이 건널목에 진입하지 않고 건너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우회전 때 건널목 통행 신호 시, 사람이 없다고 그냥 우회전 하다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보행자를 못보고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입니다. 건널목 근처에서 사람이 건너려는지, 아니면 그냥 서 있는 것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무조건 일시정지 한 후에, 보행자가 완전히 건너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들 때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도 사고가 날 때에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3. 위반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 부과된다

 

이번 도로교통법은 신호 준수에 관한 법률 개선안이므로, 신호위반에 준하여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우회전 일시정지를 위반할 시,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그 동안 우회전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분들은 통행이 가능할 것 같아 사람이 있는데도 우회전을 한다면 가차없이 신호위반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도 기간은 한 달이며, 이 기간에도 범칙금과 벌점은 동일하게 부과 됩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가 있는 곳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신호 준수를 해야 하지만, 사람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시정지 해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이중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에는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회전 시, 법령 개정을 모르는 뒷 차가 빵빵거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행자 안전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번 법령 강화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 그 사이를 비집고 달려가는 무법차 차량들에게도 범칙금을 정식으로 매길 수 있으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조치입니다. 조금 불편하다고해서 이런 법령 강화를 계속 미룬다면 안전한 사회의 꿈은 계속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 따질 것 없이 무조건 우회전 일시정지,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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