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차량 과실이 기본 100% 로 개정됩니다. 여태껏 아파트 내에서 보행자와 차량간의 충돌 사고는 차량의 과실이 훨씬 많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요. 이것이 기본 100% 로 변경되면서 차량의 과실을 강조하고 보행자 보호의 의미를 두는 것으로 다시 한번 개정된 것입니다. 물론 100% 라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100%로 시작하여 시비를 가려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과실비율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아파트 보행자 과실비율 인정 기준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개정 전, 차량이 90, 보행자가 10 비율이었습니다. 이것이 개정 후, 차량 100, 보행자 0의 비율로 과실 비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보행자 보호 중심으로 과실비율이 개정된 것입니다.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적용
아파트 내 중앙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도 차량과 보행자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량 과실비율이 기본 100%로 적용됩니다. 또한 아파트 주차장, 중앙선이 없는 보도,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사고 발생 시에도 기본적인 차량 과실을 100%로 상향 적용합니다.
아파트 보행자 교통사고 과실비율 100% 상향 소식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존에도 차량 과실이 기본 90% 였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까봐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요. 악용 사례의 부작용이 없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파트 내에서는 무조건 서행하여 보행자를 우선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운전에 임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