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먼저 보상해준다는 성격의 정책인데요. 필요하신 분은 신청하시어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전에 받으시려면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

 

손실보상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들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액수가 적다거나, 신속하게 지급되지 않는다는 다수의 목소리가 있었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손실보상금액을 올리고, 보다 신속하게 지급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정책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손실보상금 500만원 선지급 신청도 이런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21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을 각 250만원으로 가책정하고 총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심사를 거치기 전에 급한 분들에게 선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전용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이미 발송된 신청 안내 문자를 참고하여 진행하시면 되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전용누리집에서 대상자인지 조회 가능합니다. 한꺼번에 많은 신청이 몰릴 경우를 대비하여 이번에도 신청 5부제가 시행됩니다. 주민번호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입니다.

  • 신청 5부제 (19일 : 주민번호 끝자리 9,4 / 20일 : 0,5 / 21일 : 1,6 / 22일 : 2,7 / 23일 : 3,8)
  • 24일부터 누구나 신청 가능
  • 5부제 기간에는 09시 ~ 24시까지 접수 가능
  • 5부제 미적용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
  •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약정/지급 단계로 진행

 

손실보상금 선지급 혼페이지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금 500만원 지급일

 

 

손실보상금은 신청-약정-지급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청 당일 약정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약정을 체결하시면 되고, 법인 사업자는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셔서 대면 약정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 약정을 체결하시면 1영업일 안에 500만원 지급
  • 설연휴 전에 선지급 받으려면 27일까지 약정 체결
  •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

 

손실보상금 500만원 상환

 

 

손실보상금은 확정된 금액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적으로 가책정된 500만원이라는 금액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상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즉,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손실보상금을 심사 확정한 후 그 확정금이 500만원이 넘으면 추가분을 더 지급받고, 500만원이 안되면 상환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손실보상금 확정금이 700만원이면 200만원을 더 지급받고, 확정금이 300만원이면 200만원을 상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 상환은 5년동안 이루어지며 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손실보상금 확정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
  • 차감 이후에는 연 1% 금리 적용

 

맺음말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방법, 지급일,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소기업 분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올해 더욱 그 규모를 늘린다고 합니다. 정부의 추경 방안도 계속해서 마련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선지급은 아무래도 그냥 지급이 아니라, 나중에 것을 미리 땡겨 받는다는 의미이므로,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상환이 필요할 수도 있고, 1% 저금리이지만 이자가 있는 것이므로 필요하지 않을 경우 굳이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설전에 돈 쓸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손실보상금 500만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보실만 합니다. 손실보상금이 어차피 500만원이 안나올 것 같은 분들은 저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별도의 심사없이,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것만 확인이 되면 바로 지급해주기 때문이죠. 이번 선지급 신청으로 500만원을 받을 지, 아니면 원래 스케줄 대로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받을지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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