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방역 강화로 인한 고통을 감안해서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6인으로 늘어났습니다. 식당 카페 영업시간 제한은 9시로 그대로 유지되며, 방역패스 시행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설연휴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1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가 그대로 유지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인원은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하여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연장 기간: 1월 17일 ~ 2월 6일
- 식당/카페 영업 시간 제한 오후 9시까지
- 사적모임인원 6인
거리두기 체크사항
이번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서 사적모임인원이 변경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기존과 다른 부분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체크해야 할 부분들이 다소 있는데요.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방역 수칙을 체크하여 시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동일 6인까지 가능
- 식당/카페/유흥시설/목욕장/실내체육시설 등 1,2그룹은 9시까지 영업
- 오락실/멀티방/카지노/PC방 등 3그룹은 10시까지 영업
- 영화관/공연장은 시작 시간 기준 오후 9시까지 입장 가능
- 방역패스 적용시설 중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제외
- 기존 방역패스 적용 시설 중 위 3종을 제외하고 모두 그대로 유지
설연휴 특별 방역
설연휴를 맞아서 많은 분들의 이동이 예상되는데요. 정부는 이에 맞춰서 설연휴 특별 방역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철도나 여객선을 이용해서 설연휴 이동하시는 분들은 표 구매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체크해보셔야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설연휴 특별방역 기간 : 1월 20일 ~ 2월 2일
-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판매
-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 승차권 비대면 예매 (100%)
- 여객선 승선 인원 50% 제한
-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설묘 봉안 시설 제례실 폐쇄
-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 사전 예약제 운영
맺음말
설연휴까지 거리두기 연장, 모임인원 6인까지로 바뀌는 방역 수칙과, 설연휴 특별방역 방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적모임 기준이 6인으로 바뀌는 것을 제외하면 특별히 변경되는 것은 없습니다. 방역패스도 그대로 시행되며, 영업시간 제한도 카페/식당 9시까지로 기존과 동일합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고통을 감내하고 계십니다. 특히 자영업자 분들에 희생이 큰 것 같습니다. 설연휴가 비록 대목이 되지는 않을지라도, 부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