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동시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대상의 변화

 

기존에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내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2020년 2월 28일부터,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 기존: 순차적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변경: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부부 동시 육아휴직은 한 자녀 당 부부가 각각 최대 1년의 휴직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두명이면 2년, 자녀가 3명이면 3년의 휴직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대상의 변화


기존에는 부부 중 육아휴직급여를 한명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월 28일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 기존: 부부 중 한명만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 변경: 부부 동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가능

 

#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 4개월째부터~12개월째는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 원)를 부부가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순차적으로 사용하여 혜택을 받았던 아빠육아휴직보너스는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3. 사후지급금의 변화


사후지급금이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근무 시점에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회사가 폐업하거나 도산하는 비자발적인 경우와 같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되더라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 단, 이 제도는 2020년 상반기 시행 예정입니다.

 


4.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적용 대상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육아휴직은 법률(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4인 이하 사업장을 다니는 노동자도 ‘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https://youtu.be/hY0aevCgVw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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