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은행, 택배, 주식, 관공서 하나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부분의 회사가 휴일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공휴일처럼 모두가 다 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요. 근로자의 날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에 법정 휴일의 적용을 받는 직업군에 대해서만 휴무가 적용됩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로 따지게 됩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무

: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기관, 주식 시장

 

근로자의 날 휴무 아님

: 관공서(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 기관, 택배

 

*택배기사는 '특수 고용 노동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택배는 정상적으로 받으실 수 있으세요. 

*공무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휴무인지 체크가 필요한 업종

- 의료기관은 대부분 정상 진료하지만, 일부 휴무에 들어가는 병원도 있기 때문에 방문 전 꼭 체크해야 합니다. 

- 우체국은 공공기관으로 정상 운영되지만, 우편물 수집/배송 업무는 중단 됩니다. 

- 관공서 내에 위치한 은행과 환전소 등의 특수영업점은 일부 정상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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