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누구나집'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집값의 6% ~ 16%만 내게 되면 새아파트에 살수 있고, 10년 이후에 해당 집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누구나집' 공급방안 내용 정리
누구나집은 집값의 10% 내외를 지급하면, 10년 동안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고, 이후에 입주 시 최초 입주 시 분양가로 분양을 받는 방법입니다. 누구나집은 새집을 저렴한 전세나 월세의 임대로 일단 들어가서, 10년 후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므로,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계층에게 내집마련 할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10년 후 화폐가치는 하락할 것이기 때문에, 입주 시 분양가로 집을 살 수 있다면, 큰 메리트가 있는 구조입니다.
누구나집 임대기간 (전세나 월세)
- 의무임대기간 10년
누구나집 임대료
-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5% 이내
누구나집 우선 공급 대상
- 무주택자 우선공급
- 청년/신혼부부 특별공급 20% 이상
누구나집 해당 지역
- 인천 검단 4개지구 (4225호)
- 안산 반월/시화 (505호)
- 화성 능동지구 (899호)
- 의왕 초평지구 (951호)
- 파주 운정지구 (910호)
- 시흥 시화MTV(3300호)
*2기 신도시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하여 5천 800여 가구 공급 예정, 내년 중 사전 청약
10년 후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 사업시행사 10%
- 입주자 90%
- 분양가가 괜찮다면, 아주 괜찮은 비율입니다. 원래는 사업시행사가 전부 가져가는 구조이죠.
10년후 집값이 하락하면 안전장치는?
- 분양전환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과 시행사 이익(전체 사업비 10%)의 일부를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시 충당
- 사업자는 15%의 사업비를 갖고 있다가 집값이 하락하는 손해가 나온다면, 일부 충당하는 구조
'누구나집' 공급방안의 쟁점
- 분양가 자체가 시세대비 저렴해야 내집마련에 메리트
- 적은 이익으로 시행할 '믿음직한' 사업자가 있을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