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 신고 포상제란

낙하물신고 포상제란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을 발견했을 때,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제공하고 포상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도로 상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차량 적제물 관리입니다. 차에 실려있던 짐이 한순간에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될 수 도 있는 것이지요. 낙하물신고 포상제는 한국도로공사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국도는 제외됩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제란

낙하물신고 포상제

낙하물 신고 포상제 신고 방법

신고번호 1588-2504로 신고합니다. 국도는 지자체 관리이므로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에서만 해당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낙하물신고포상제 신고전화

낙하물 신고 포상제 제보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이 떨어지는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나 사진을 제보합니다. 적재물의 낙하장면과 차량등록번호(번호판)이 정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합니다. 

 

 

적재물 낙하 장면 확인 후 고발

제보 영상 및 사진이 확인되면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고발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낙하물 신고 포상금 지급

낙하물신고 포상제 기준에 맞게 신고하신 분에게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됩니다. (5만원)

 

 

고속도로에서 낙하물은 매우 위험한 요소입니다. 허술한 적재물 관리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하물에 대한 관리와 신고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적극적으로 제보될 수 있도록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낙하물신고 포상금 제도를 지지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제보될 수 있도록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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