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직구나 개인 물품 수입신고 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해당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하여 발급받으신 후, 편리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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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의미와, 발급 방법, 활용 방법 등을 정리해보았습니다. 필요한 분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므로 꼭 신청하시어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개인물품 신고 시, 주민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개인통관고유부호입니다. 개인 식별을 위해 사용되며, 한번 부여 받으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국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으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홈페이지)

 

 

관세청 시스템에서 별도 회원 가입 없이,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및 휴대폰 문자로 본인 확인을 한 후 발급 가능합니다. 관세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간단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에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물품 배송사이트에서 물품 주문시에는 물품을 받을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휴대폰으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가까운 세관을 방문하여 발급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체계

  • 번호체계 : 개인부호(P) + 발급년도(2자리) + 부여번호(9자리) + 오류검증번호(1자리)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수출입신고시 최초 1회만 신청하여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부여받은 고유부호는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또는 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폐기됩니다. 
  •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수입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메뉴얼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하는 방법(인증 방법 포함)에 대해 관세청에서 정리한 내용을 첨부해드립니다. 캡처 화면 포함하여 아주 자세하게 나타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의미 및 발급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직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 발급받아 현명하게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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