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현재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데요. 올해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다소 완화되어, 더 많은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 중 대다수의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은 2014년에 도입된 제도로 2022년에는 약 628만명이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산도 올해는 20조원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70% 정도가 수급받을 수 있는데요. 받으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수급자격을 잘 체크하시어,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기초연금은 일단 기본 조건이 연령입니다.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인데요. 그래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인 분들이 모두 지급받는 것은 아니며, 소득하위 70%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0명 중에 70명은 받을 수 있는 것이니, 지급 대상이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죠. 또한 올해는 월소득인정액 기준도 더 완화되었습니다. 노인단독가구의 경우 180만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288원 이하의 월소득인정액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작년보다 높아져서, 작년에 기준에 못미쳐 신청하지 못한 분들도 올해는 신청가능한 분들도 있으니, 꼭 체크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월소득인정액이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 소득 등의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월소득인정액이라고 부릅니다. 월급, 연금 소득에다 재산 소득까지 소득으로 환산해서 더한 것이죠.

 

나의 월소득인정액을 어떻게 확인하지?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계산방법이 복잡해서, 쉽사리 해볼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보건복지부 129번,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확인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기

 

이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 대하여 알았으니, 신청을 해봐야겠죠. 신청은 만 65세 되는 해에 할 수 있는데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일이 3월이시라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신 것이죠. 신청을 완료하시면, 3월분부터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방문, 온라인, 찾아가는 서비스의 3가지가 있는데요. 본인에 상황에 맞게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신청 - 보건복지부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
  • 찾아뵙는 서비스 -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요청 시,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국민연금공단 1355로 신청)

 

 

기초연금 금액 30만원?

 

기초연금은 월 3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최대 금액인데요. 많은 분들이 30만원을 수급받고 계시지만, 이 금액이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월소득인정액에 따라 30만원보다 조금 못받으시는 분들도 계시며, 매년 조정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 온라인 모의계산 (홈페이지)

 

 

본인이 기초연금 수급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위에서 보건복지부(129번), 국민연금공단(1355번)의 콜센터를 알려드렸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하여 수급대상여부를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에 가셔서, 가구유형, 소득/재산 정보 등을 입력하면 결과를 보여줍니다. 미리 온라인 모의계산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20%의 감액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두 분이 30만원씩 수급대상일 경우에 각각 20% 감면하여 24만원씩 수급받게 됩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미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계시는 분은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어, 계속 수급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022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흔히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리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말하는 것으로 두 개는 별도의 연금입니다. 물론 노령연금을 받으셔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 중 70% 가량이 수급받으시는 대표적인 복지 연금제도입니다. 그러나 신청을 해야 수급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이 연금으로 최소한의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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