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과 대체휴가는?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절이죠. 많은 직장인 분들이 기다리는 날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근로자의 날은 아쉽게도 토요일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명절처럼 대체 휴가가 가능한건지, 주말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수당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근로자의 날은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처럼 대체 휴무가 아닙니다. 물론 각 회사의 사업주 재량으로 대체휴가를 줄 수는 있겠지만 강제성 의무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노조의 힘이 강한 몇몇 회사들 말고는 대체휴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모처럼만의 유급휴가인데 안타깝습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 날 만약 근무를 하게 된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제인 경우는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의 경우 2.5배를 가산해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급제 경우는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3배를 더 받게 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대체휴가 및 수당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올해 근로자의 날은 쉬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겠지만, 혹시 근무하시는 분들은 수당이라도 꼭 잘 챙겨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훗날 근로자의 날도 대체휴가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