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WHAT ?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란,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20만원 한도의 유류세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WHO ?
경차유류세 환급의 지원 대상은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승합) 소유자 세대원(주민등록상) 중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
의 경우에 지원되게 됩니다.
3. HOW ?
신청 방법은, 롯데/신한/현대 카드사에 연락하여 '유류구매카드'를 받고
주유 후,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차감되어 청구되며,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금액에서 차감하여 통장에서 인출됩니다.
- 연간 20만원 한도
- 타인대여 등 정상 사용이 아닐 경우에 40% 가산세 부여
# 세대에 경차만 소유하고 계실 경우에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