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몇 년간 계속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죠. 상승분이 너무 커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지만, 분명 효용도 있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겠죠. 2022년 새해에는 최저시급, 최저월급이 어떻게 되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 월급 시급
최저임금 제도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생활 안정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3년간 올해가 가장 높은 인상율인 5%를 기록했습니다. 꽤 많이 오른 것 같은데 이 금액은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걸까요?
2022년 최저임금 - 시급
이제 어디서든 한 시간만 일하면 9천원이 넘는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 전만해도 최저시금 만원이 넘는 미국, 일본, 호주 등이 부럽다고 했던 사람들이 많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도 만원에 거의 근접했네요. 원래 공약대로라면 만원이 넘어야 하겠지만, 다양한 부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급진적으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정말 많이 오른 것 같네요.
- 2022년 최저시급 : 9,160원 (5% 인상)
- 2021년 최저시급 : 8,720원 (1.5% 인상)
- 2020년 최저시급 : 8,590원 (2.9% 인상)
2022년 최저임금 - 월급
최저시급을 바탕으로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에 주당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하면 약 209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월급을 책정합니다. 이제 최저월급 한달에 2백 만원이 코앞이네요.
- 2022년 최저월급 : 1,914,440원
- 2021년 최저월급 : 1,822,480원
- 2020년 최저월급 : 1,795,310원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모두 해당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모두 포함합니다.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체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았을 때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임금
모든 재화가 다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우고기로 월급 일부를 대체하여 받았다고 하더라도, 현물은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될 수 없으며, 한우 금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통화 이외의 현물로 지급하는 임금
-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 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의 10% 이내(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과 같은 성질의 임금 2% 이내(최저임금 월환산액 기준)
최저임금을 안 줄 경우
만약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계약 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계약했을 경우, 계약 임금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대해 알려주지 않았을 경우에도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난해보다 5% 올랐으니, 월급봉투가 조금 두둑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어, 사용자도 근로자도 모두 힘든 상황이 되기도 하죠. 가득이나 어려운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특히 알바 구하기가 더 힘들어 지실 것 같습니다. 주변을 보면 차라리 사장님 본인이 내가 하고 말지 하며, 직접 하시는 경우가 부쩍 많아진 것 같습니다. 암튼 우리나라도 이제 최저시급이 9천원대, 최저월급이 190만원대가 되었습니다. 거의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경제가 그만큼 잘 버텨줄 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최저임금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좋은 결과로, 사용자들에게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밸런스를 잘 맞춰나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