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가운데, 정부가 보상안으로 내놓은 것 중 하나가 방역지원금이죠. 많은 분들의 어려움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금액이지만, 방역지원금 어떻게 확인하고 받을 수 있는지 함께 체크해보시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방법
코로나 재확산은 방역을 다시 강화하는 결과를 낳았죠.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특히 더 큰 상황입니다. 정부도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그 중 가장 빠르게 내놓은 것이 방역지원금입니다.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홈페이지)
이번 지원금은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확인과 지급 업무를 원스탑으로 제공합니다.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홈페이지를 통해서 일단 대상자 조회부터 하시면 되는데요. 대상자 확인부터 지급까지 과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대상 여부 조회 (정보제공 동의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본인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 인증서 / 법인은 법인공인인증서)
- 추가정보 확인/입력 (업체명, 사업장주소, 계좌번호)
- 지급 (신청결과와 계좌입금 문자 알림, 현금으로 입금)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영업시간 제한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업종들의 손실이 다른 곳보다 크죠. 따라서 우선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에 대하여 지급하며, 그 외 지급 대상자는 2차~5차에 걸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공통 요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급에 있어서 아래 4가지 조건의 공통 요건을 공지했는데요. 한마디로 운영중인 소상공인/소기업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면서, 영업시간 제한 조치 대상인 곳이 이번 방역지원금 1차 대상입니다.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상관없음)
- 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소상공인 포함)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곳
방역지원금 지원금액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지급 됩니다. 만약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대상 사업체 당 100만원씩 각각 지원되며 최대 4개 사업장(4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공동대표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되며, 이 경우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해당 경우는 1월 중 별도 신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기간
1차 지급 대상자는 2021년 12월 27일(월) 09시부터 안내문자 메세지를 받으실 겁니다. 문자를 받으시면 가이드대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12월 27일과 28일은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27일은 끝자리 홀수, 28일은 끝자리 짝수 대상 분들만 신청 가능하며, 29일 이후에는 모두 신청가능합니다.
방역지원금 지원방법 및 시기
이번 지원금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일반 소상공인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대상으로 지원기준이 크게 나뉘어집니다. 각 대상별 지원방법과 지급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업시간 제한 업체 중 사전 시설확인 가능한 업체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이 아닌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2차 지급 (1월 6일부터)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에서 확인이 필요한 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는 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급 / 4차 지급 (1월 중)
- 바로 위의 경우에서 11월 매출액 기준 감소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추가 지급 / 5차 지급 (2월 초)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하거나, 개업 등의 사유로 지원 이력이 없는 업체 / 확인지급 (1월 중)
- 이의 신청하여 인정된 업체 / 이의 신청 후 (2월 말)
확인이 필요한 경우, 중요한 것은 매출액의 감소 여부입니다.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업일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이 기준입니다. 한마디로 공식적인 서류로 확인할 수 있는 것만 인정되는 것입니다.
방역지원금 지원제외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이번 지원금이 제외됩니다. (단, 영업 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와 콜라텍 등은 이번 지원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변호사, 회계사
- 병원, 약국
- 금융/보험 관련 업종
- 사행성 업종
- 비영리기업/단체/협동조합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제한조치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에,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에는 환수조치됩니다.
방역지원금 이의신청
이번 지원금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음을 통보받은 사업체 중 확인/검증을 원하는 경우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2년 2월 말경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확인 및 검증 후 지급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를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도 병행 예정)
방역지원금 문의사항 콜센터
콜센터와 온라인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 1533-0100 (평일 09시~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전용 홈페이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 확인 방법과, 지원요건, 이의신청, 문의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왠만한 경우에는 거의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진행되는 과정은 한번 지켜봐야겠지요. 큰 돈은 아니고, 손실보상금 같이 각각의 경우 다른 지원금을 주는 것도 아니지만, 신속하게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그래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추후 손실보상금과는 별도로 지원되는 금액이니, 대상이시라면 중복보상 생각하지 마시고,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