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 소득이 적인 분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는 것이죠. 국가에서 대표적인 복지의 하나로 시행하는 것이라,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가의 근로 격려를 받으시며, 추석 보너스를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자격

 

근로장려금은 특정 소득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분에 한하여 작년 소득이 기준 미만이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소득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 소득 또한 포함합니다. 이 소득 기준은 가구 유형별로 나뉘어져 기준이 다른데요.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의 소득이었다면(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로 지급 받으려면? 

 

 

근로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독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조건일 때 가장 많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낮은 소득일수록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취지 자체가 근로를 격려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근로하여 소득이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조건

 

- 단독가구 : 4백만원 이상 ~ 9백만원 미만 / 150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 7백만원 이상 ~ 1천4백만원 미만 / 26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8백만원 이상 ~ 1천7백만원 미만 / 300만원 지급

 

가구 유형 별로 위의 소득 구간에서 가장 높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대상 조건에 해당하나, 위의 소득 구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각 소득별로 산정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최대 지급 금액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무조건 소득이 낮거나, 또는 (지급 자격 조건 내에서) 소득이 높다고 해서 많이 지급받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낮은 분들에게 격려 차원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나름의 기준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간이 끝나고, 6월 부터 11월까지도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온전한 금액을 모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 산정된 금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300만원을 지급 받는다고 하면 270만원 밖에 지급받을 수 없으니, 꼭 기한 내에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네이버, 삼성패스 등을 통하여 간편 로그인이 가능하니, 꼭 공인인증서가 없더라도 신청 가능합니다. 크게 신청 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는 일반신청으로 나누어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택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페이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를,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일반 신청하기를 신청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2 근로장려금으로 풍요롭게

 

근로장려금은 국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대표적인 복지 장려금 제도입니다. 2022년에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통하여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장려금 지급은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심사를 통하여 적법한지 확인 후 9월 경 지급되게 됩니다. 매년 지급일은 다르지만, 대체로 추석 전 9월에 지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적지 않은 돈이니, 꼭 신청하시어 올 다가오는 추석 풍요롭게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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