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다음달 중순에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준비해야 할 것을 마무리지어야 하는 시기이죠. 연금저축이나 IRP 등을 세제혜택에 맞게 입금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 다른 혜택들도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적용되는 연말정산 달라진점을 잘 공략하면, 더 공제를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어떤 것들을 노려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지, 남은 기간 준비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 한도 100만원 더 받기

 

...

 

올해도 어려운 시국때문에 소비가 위축되는 면이 있죠. 국세청은 소비 진작이라는 국가 기조에 맞춰서 소상공인을 돕고, 세금을 조금이라도 감면해준다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100만원 더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공제해주는 것은 아니구요. 지난해보다 5% 넘게 신용카드나 현금 사용액이 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기준 공제 한도 (2021년 연말정산 기준)

공제 한도는 급여 구간 별로 나뉘게 되는데요. 아래와 같이 작년보다 100만원씩 증가하여 공제됩니다.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400만원
  • 7천만원~ 1억2천만원 : 250만원 -> 3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0만원 ->300만원

 

...

 

원래대로는 급여의 25%를 넘겨 사용한 금액 중 15%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작년보다 5% 넘게 사용액이 늘면, 올해는 최대 10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보다 1,600만원 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며, 이 금액은 작년보다 5%를 초과해서 사용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여기서 공제비율은 10%인데요. 즉 1,600만원의 10%인 16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는 29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올해는 290만원에 160만원을 더해서 공제가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더하면 450만원이고, 이 금액은 위에 말씀드린 공제 한도를 넘어가기 때문에, 소득구간별로 최대 한도를 각각 공제받게 됩니다. 7천만원 이하 연봉이라고 한다면 450만원이 아니라, 한도인 400만원 공제받게 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원래 29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 것인데, 올해는 4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할부 금액도 전액 금액 쓴 것으로 인정

 

...

 

신용카드 공제가 올해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돈 쓸 일이 있다면 사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물론 연말정산 때문에 무리해서 돈을 쓸 필요는 전혀 없지만요. 암튼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그 중에서도 목돈이라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할부로 구매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왜 할부냐하면, 할부 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사용액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200만원짜리 최신 TV를 할부로 산다고 하면, 200만원 전체가 올해 사용액으로 집계됩니다. 한 달 할부금액이 아니라, 전체 금액이 적용되는 것이죠. 때문에 어차피 써야 할 돈이라면 할부로 올해 안에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

 

기부금도 공제 금액이 높아졌습니다. 기존 세액 공제율 15%에서 이번에는 20%가 적용됩니다. 미뤄뒀던 기부가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도 올해부터는 변화합니다. 더 편리하게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국세청에서 조회하여 의료비, 교육비 등의 서류를 출력하고 제출하여 진행했었죠. 이 과정이 올해 부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올해 시범 도입하는데요. 이제는 국세청에서 회사에 관련 자료를 보내서 회사에서 바로 처리하게 됩니다. 중간에 끼어있던 우리의 역할이 사라지는 것이죠. 물론 자료 제공에는 동의 과정을 거쳐서 동의한 사람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더불어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이전처럼 본인이 취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021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았는데요. 올해 연말 정산은 간소화 서비스로 더 편리해졌고, 공제 금액도 늘어나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조만간 회사에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 대하여 신청을 받을 겁니다. 동의 하시는 분은 이 때 신청하여 간편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또한 카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많으신 분들은 공제 한도를 맞춰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야 할 것이 있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할부도 전액 사용으로 쳐준다니, 조건이 괜찮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 지, 그 반대가 될 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잘 챙겨서 꼭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