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연말정산 서류 정리

2020 연말정산에 필요한 서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홈택스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제출하면 되지만 따로 서류 준비가 필요한 공제 항목들도 있죠. 이렇게 따로 준비해야 하는 부분은 놓치기 쉬워서 연말정산에서 빼먹기 쉬운데요. 2020년 새롭게 변경되는 항목을 포함해서,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0 연말정산 서류 정리

 


1. 의료비 세액 공제

-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가 됩니다. 

 

별도 서류 준비가 필요한 의료비 세액 공제

-> 시력보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은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꼭 구입 안경원에서 영수증 챙기세요. 더불어,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난임 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항목으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 영수증과 의료비 납입증명서를 꼭 챙기셔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안경, 렌즈 :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해 준 영수증

*보청기, 휠체어 구입비 등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난임시술비 : 진료비 납입 확인서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2. 월세 세액 공제

-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 금액의 10%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와 배우자의 월세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오니, 반드시 공제받으시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 공제 : 계약서 사본, 월세입금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3. 교육비 세액 공제

- 교육비 지출액의 1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고생 자녀 교복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라는 것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해당 항목도 교육비 세액 공제에 포함되오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 공제 : 교복 구입처의 납입 증명서(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유치원비/학원비 등의 교육비 납입증명서, 국외교육기관 교육비 납입증명서, 장애인 재활교육과정 교육비 납입 증명서 등

 

 

4. 기부금 세액 공제

- 올해 연말정산부터 고액기부금 기준 금액이 1천만 초과로 확대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 원 초과분은 30% 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종교기관, 사회복지단체 등에 발급한 기부금 영수증(소속증명서, 고유번호증 별도),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 등 

 

 

5. 주택청약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국세청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 무주택 확인서 국세청 제출

 

 

 

 


※챙겨야 할 서류 한번에 정리

 

◆ 의료비
-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 : 판매처에서 구입 영수증
- 난임시술비 : 의료비 납입 증명서
- 보청기 구입비 : 사용자명 확인 영수증 
- 산후조리원 : 이용료/이용자 이름이 포함된 영수증

◆ 월세
-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가능), 주민등록등본

◆ 교육비
-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 구입 영수증
- 미취학 아동 학원비 : 학원 수강료 납부 확인서 

◆ 기부금
- 정치자금/법정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 종교단체 기부금 : 기부영수증(기부금액, 기부내역 포함), 소속 증명서, 고유번호증

 

◆ 주택청약

- 무주택확인서 국세청 제출



이상으로 2020 연말정산 서류 정보에 대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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