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착오송금이란 잘못된 금액 또는 잘못된 수신자에게 돈을 보낸 경우를 말합니다. 스마트폰이나 PC로 돈을 송금하다보니, 클릭 실수 등으로 이런 착오송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착오송금 된 돈을 쉽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폰뱅킹, 인터넷뱅킹, 카카오페이, 토스 등은 송금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지만, 편리한 만큼 착오로 실수하게 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더 쉽게 사용 가능해졌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죠. 이런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때 예전에는 소송 등의 불편한 반환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제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간편하게 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프로세스 

  •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 응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여 회수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 착오송금

 

착오송금은 7월 6일(화) 이후 발생 건만 반환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전 건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5만원 미만의 착오송금의 경우에는 수수료 비용이 더 들 수 있고, 천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법적소송을 하는 것이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 금액은 5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한정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 예금보험공사 방문
  • 인지대, 송달료 같은 비용 발생 (대략 10% 정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불가 대상

  • 해외은행 개설 계좌
  • 국내은행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계좌
  • 예금보험공사가 실제 이름, 주민번호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발생한지 1년이 넘은 착오송금

 

 

착오송금 미반환금은 작년 2,11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돈을 잘못 받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인데, 본인 돈이 아닌데,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암튼 과거에는 모두 소송을 거쳐야만 회수할 수 있었던 착오송금 미반환금을 이제는 편리하게 회수 가능하다니, 다행입니다. 소송을 통해서 돈을 돌려받으려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비용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고 하네요. 본인의 실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개인이 이런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을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준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로 혹시 모를 착오송금이 생겼을 때, 꼭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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