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 납부기한 얼마남지 않았는데 납부 하셨는지요. 올해는 종부세에 대한 얘기가 어느 때보다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이미 발송된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시고, 망설이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납부기간, 분납 정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 납부기한

 

2021년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기간은 매해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유일인 경우 그 다음 도래하는 첫번 째 평일을 기한으로 함)

 

 

종부세 분납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금액이 크면 부담스러우니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분납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
  •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경우, 250만원 초과액을 분납
  •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분납
  •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의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
  • 농어촌 특별세는 납부할 종합부동산 세액의 20%

분납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분납 신청 하기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보시면, 아래와 같은 메뉴를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종부세를 분납하고 싶은 분들은 이곳에서 신청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자주찾는 메뉴에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원하는 분납을 선택하시고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분납신청 메뉴
홈택스 메뉴

 

 

종부세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확인하기 (홈페이지)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셨는데, 왜 이런 금액이 고지가 됐는지 보다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 세액 상세내역' 메뉴를 통해서 자세한 과세 내용을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물건 상세내역 메뉴
홈택스 홈페이지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의 개념을 살펴보자면,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가, 각 유형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원래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 공제금액이었는데, 올해 논란이 커지자 1주택자 공제금액이 11억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주택(주택부속 토지 포함) : 공제금액 6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억)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공제금액 5억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 공제금액 80억

 

아파트주택
종합부동산세란

 

종부세 납부기한, 분납방법, 과세 상세 내역 확인하기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12월 15일(수)까지 얼마남지 않았으니,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월 코로나 확산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 주의하시고, 방역에 더욱 신경써야 할 것 같습니다. 내야할 세금도 많은데 건강이 가장 큰 재산입니다. 화이팅 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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