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1종 2종 선정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의료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는 정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수급권자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2.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선택
  3. 복지서비스 신청 항목에 있는 '복지급여 신청'
  4. 좌측 의료급여 항목에 있는 '요양비' 신청하기 체크
  5. 하단에 있는 '저장 후 다음단계'로 진행
  6. 신청 완료 후, 심사를 거쳐 수급권자 확정

 

 

의료급여란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저소득층의 의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보장하는 의료복지제도입니다. 국민 의료제도는 크게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건강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하나로 의료급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나뉘어집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1종 2종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암, 중증화상환자), 시설 수급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의사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보유자, 새터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중 1급 수급권자 대상이 아닌 가구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페이지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와 그 가족 중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

 

의료급여 지급 조건 

의료급여(요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됩니다.

  1. 긴급한 상황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급여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급여를 받거나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

 

의료급여 선정 기준

의료급여 요양비(출산비를 제외한 협의의 요양비)를 지급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1.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의료급여기관이 없는 사유로 질병, 부상, 출산(임신 16주 이상 포함)으로 인해 요양을 받은 경우
  2. 자동복막투석을 위해 자동복막투석 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3. 당뇨병 환자가 혈당검사나 인슐린 주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4. 제1형 당뇨병 환자가 당뇨병 관리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연속혈당 측정기나 인슐린 자동주입기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5.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를 위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하고 사용한 경우
  6. 산소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
  7. 인공호흡기가 필요한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8.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환자 중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기침유발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9. 양압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양압기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요양비)가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부상, 출산 요양비
  •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또는 소모성 재료비
  • 산소 치료
  • 당뇨 소모성 재료
  • 당뇨병 관리기기
  • 자가도뇨 소모성 재료(간헐적 도뇨 카테터)
  • 인공호흡기 대여서비스 등
  • 기침유발기
  • 양압기

 

의료급여 신청

 

의료급여 신청 방법

의료급여(요양비)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까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요양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신청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의료급여 수급권자 확인방법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요양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자들은 지원 대상에 부합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신청 절차를 따라 의료급여(요양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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