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확대 실시 정책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접종과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구강검진입니다. 정해진 시기에 검진으로 치아가 잘 성장하고 있는지 충치는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평생 건강한 치아를 갖고 관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영유아 구강검진입니다. 이 검진의 횟수가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체크해보겠습니다. 

 

 

1. 영유가 구강검진 3회에서 4회로 확대

 

기존의 영유아 구강검진은 3회 실시되었습니다. 물론 꼭 받아야 하는 국가 차원의 건강 검진이므로 그 실효성이 컸지만, 횟수가 다소 적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강검진실시기준 고시 개정안으로 기존 3회에서 4회로 확대 시행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시행일은 6월 30일부터 입니다. 

 

2.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아래와 같이 4차로 나누어 시행됩니다. 

  • 1차 : 생후 18~29개월
  • 2차 : 생후 30~41개월(신설 추가)
  • 3차 : 생후 42~53개월
  • 4차 : 생후 54개월 이후

 

 

3. 대상

 

이번에 신설되는 영유아 구강검진은 2019년 12월 30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입니다. 30~41개월이 유치열이 완성되며, 충치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신설되는 차수이니 만큼 이 시기에 해당하는 19년 12월 이후의 유아를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닦는 아이

 

영유아 구강검진 시기 신설되는 차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의 3차의 검진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충치 관리를 시작하고, 치열 관리를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시기에 영유아 구강검진 차수가 추가되어 영유아 부모들의 걱정이 한결 덜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서 검진 결과에 양호, 추가검사 필요 등으로 보다 쉽게 표기될 수록 한 점도 눈에 띕니다. 보다 세심해지고, 확인하기 쉽게 바뀐 영유아 구강검진에 대하여 체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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