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가 강화되어 시행됩니다. 오늘이 그 첫날이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시행되니, 조금 억울하기도 하지만, 법 시행에 있어서 지켜야되는 입장이라면 억울한 마음 잠시 누르고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얼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인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지키지 못한 것이 사실이죠. 사실 어린이 보호구역이 주정차 금지이지만 법적으로는 그동안 주정차 금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합법적으로 주정차가 가능했습니다.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주정차를 안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금지표시가 없다면 불법까지는 아니었던 것이죠.
우리나라 교통 상황이 주차가 어려운 곳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러신 분들도, 아니면 잘 몰라서 지키지 못한 분들도 많으실겁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21일(목)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꼭 잘 지키셔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단속 법이 크게 강화되어 시행되기 때문이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란?
5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차량 운전자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됩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이용 시설이 있는 곳의 반경 300m가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이며, 이곳에서는 통학차량 등 지정된 차량이 지정된 시간만큼만 승하차를 위해서 정차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안심승하차 존
어린이 승하차는 그동안 학교 주변이나 학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차를 정차 시켜 놓고 자유롭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승하차는 파란색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만 승하차를 위한 정차만 가능합니다. 안심승하차 존은 서울시내에서 먼저 운영되며, 전국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위반 과태료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의 3배인 12만원입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주정차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우리나라 교통 상황에서는 많기 때문이죠.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이 조치로 어린이 보호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입니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아이를 픽업하기 위해서 훨씬 더 먼길에 차를 대고 아이는 그곳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것, 안심승차 존에는 지정된 차량만이 1~2대 정도 정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승용차로 개별적인 승하차는 불가하다는 것 등 생각해 볼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시행과 과태료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 시행에 공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지켜보도록 해야겠습니다. 위반 과태료가 12만원이라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기에 아이를 차량으로 픽업하는 일에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