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가 10월 27일 08시에 오픈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손실이 있는 소상공인, 소기업에게 각각의 손실에 비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질적인 손실에 대해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지급된다는 점에서 재난지원금등의 지원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지만, 손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자료가 있다면, 즉 본인의 매출 신고가 국세청 등에 잘 올라와 있다면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아주 간단하게 신청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공식 홈페이지 소상공인손실보상.kr 웹페이지에서는 보상금신청과 신청결과 조회를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에 대한 궁금증 가이드 내용도 찾아볼 수 있으니, 이 제도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홈페이지만 이용하셔도 대부분 해결 되실겁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홀짝제 시행

 

손실보상금 신청은 10월 27일 08시부터 신청이 가능하나, 지난번 재난지원금 때와 같이 신청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4일간만 홀짝 2부제를 시행합니다. 

 

10월 27일(수)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월 28일(목)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0월 29일(금)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10월 30일(토)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제도는 소상공인에 손실을 보상해주고자하는 것입니다.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코로나 시작 전인 2019년 7~9월 대비, 2021년 7월 ~9월 동안 정부가 부과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으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대상

- 폐업자의 경우 폐업 직전까지 손실 보상 가능

 

소기업의 기준

 

 

 

 

많은 분들이 이번 정책에서 소기업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 소기업의 기준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소기업이란 상시근로자 수와는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세한 매출액은 아래와 같으며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 신속보상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 후 손실보상금에 동의할 경우,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을 말합니다. 

- 확인보상의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여 손실을 증명해야 하며, 이것은 심의를 거친 후 금액이 책정되며 지급되게 됩니다.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신속보상)

 

- 신청기간 :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 오프라인 11월 3일부터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후 신청 완료(별도 서류제출 없음)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손실보상 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확인보상)

 

 

 

 

- 신청기간 : 온라인 10월 27일 부터 / 오프라인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사업자번호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확인보상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제대로 손실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손실을 제대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인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들이 필요한 것이죠. 확인보상 신청 후 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업자번호 입력 및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증빙서류, 이의신청서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산정 방식

 

일평균손실액 x 방역조치이행일수 x 보정률의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분기별 보상금 상한액은 최대 1억이며, 최소 금액은 10만원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및 홈페이지, 실시간 채팅상담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콜센터, 실시간 채팅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보상 피해에 비례하여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

powerofone.tistory.com

 

또한 전반적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대부분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여 신청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 및 신청 방법,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쉽고 빠른 방법으로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니, 소상공인, 소기업 여러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고 본인의 손실보상금을 잘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추정치로는 80만곳에 2조 4천억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실실적인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는 제도이므로 이번 제도를 꼭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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