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실질적인 보상 피해에 비례하여 손실 보상을 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재난지원금이나 상생소비지원금 등 여러 가지 지원금이 실효성을 생각해 볼 때,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가 자영업자 여러분들께는 가장 현실적인 보상을 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10월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 2021년 3분기 손실보상 기준'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가 발령되면,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대상자 확인 절차 및 손실보상금은 어떤 식으로 준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사이트 (홈페이지)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신청을 받게 됩니다.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만 하여 신청하게 되니,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업로드 하여 11월 10일부터 신청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나 영업시간제한 등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소상공인에게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국가적인 재난 상황에서 그것을 케어하기 위한 조치에는 소상공인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의미를 갖는 것은 손실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금이 산정된다는 점입니다. 재난지원금이 일정 구간의 정액을 지급한 것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 2021.7.7 ~ 9.30 동안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등을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소기업의 기준은?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연 매출액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업종에 따라 상이하니, 매출액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체크하셔야합니다.
- 숙박,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 : 30억 이하
- 도소매업 : 50억 이하
고정비는 모두 반영되는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보상금을 정할 때 인건비, 임차료를 산정에 반영합니다. 모든 고정비가 반영되지는 않지만, 가장 큰 부분인 인건비, 임차료 2가지가 모두 반영되게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계산 방법
-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
- 일평균 손실액은 19년 대비 21년 동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에 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하여 산정
- 보정률은 집합금지와 영업시간제한을 차등하지 않고 동일하게 80%
국세청 신고 자료가 없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신고자료 등을 기본으로 손실보상금이 정해지지만, 없는 경우에는 19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따른 '단순경비율', 19년 서비스업 조사 보고서에 따른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 등 통계 자료를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한다면 모두 보상되는지?
손실 보상은 사업장별로, 즉 개별 사업자등록번호 별로 보상금을 산정함으로, 다수일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라면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신속보상과 확인보상으로 나뉩니다.
신속보상
- 기간 : 온라인 - 10월 27일부터, 오프라인 - 11월 3일부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 서류제출없이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확인보상
- 기간 : 온라인/오프라인 - 11월 10일부터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증빙서류 업로드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 증빙서류와 확인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신청 가능
- 온라인 :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필요 추가 증빙서류 업로드
- 오프라인 : 증빙서류와 이의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
소상공인 손실보상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관련 문의사항은 콜센터 1533- 33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대상, 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도는 실질적인 손실에 비례하여 손실보상금을 책정하여 주기 때문에 방역 조치 때문에 힘들었던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손실액이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업로드가 필요함으로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부가세신고자료 등으로 대부분 손실액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온라인 신청으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