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2023 새로운 공제 혜택 필수 4가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정확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많이 해보신 분들에게는 익숙한 단어인데요. 그 차이점은 무엇이고, 올해 신고할 때 더 공제받을 사항은 없는지, 2023 신설된 공제 혜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 & 2023 새로운 공제 혜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그러나 이 둘은 목적과 적용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개인이 특정 지출에 대해 공제를 받아 소득을 낮춤으로써 세금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나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차입금 소득공제는 주택의 전세금이나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비용이나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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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소득세액을 산출한 후,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감면시켜주는 혜택으로, 소득의 크기와는 관계없이 혜택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나 연금저축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액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연금계좌를 통해 납입한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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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점 : 소득공제는 소득 자체에 대해 공제를 받는 것이며, 소득의 일부를 제외시켜 세금 부담을 경감합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세금을 실제로 감면시켜주는 것으로, 소득세액 자체를 낮춰 세금을 감소시킵니다.

 

이러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개인의 소득과 지출 상황에 따라 적용 가능한 항목과 한도가 다르므로, 세금 절감을 위해 적절한 혜택을 선택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세무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개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공제 방법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2023년 공제 혜택 필수 체크 4가지

 

 

1.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올해부터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의 전세금과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액이 있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대중교통 사용금액에 대해 8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전통시장 사용금액과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 등의 문화비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가 총 300만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도서/공연/미술관관람+전통시장사용 합계 총 300만원) 더욱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포함되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도 변화하였습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월세액에 대한 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최근 개정으로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공제율이 17%로, 5500~7000만원 구간은 15%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준도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득수준구간이 더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금 공제
2023 새로운 세금공제 항목 꼭 체크하세요

 

4. 연금저축 세액공제

 

 

연금저축 세액공제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금계좌를 통한 세액공제는 납부한 금액이 과세구간 동안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 납입한도가 상향되어 연금저축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400만원에서 상향된 것입니다. 미래를 위해, 연말정산을 위해 연금저축 하시는 분들은 저축액 상향을 고민해 보셔야겠습니다.

 

개정 전 개정 후
50세 미만 50세 이상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900)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에 대하여 알아보고, 2023년부터 적용되는 보다 업그레이드 된 공제 혜택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잘 활용하면, 세액 부담을 줄이고, 세금 납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새로운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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