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의 후속조치로, 고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1월 20일 이후에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에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 보유 시에는 이미 받은 전세대출은 회수됩니다. 이번 시행은 주택 시장을 교란하는 전세대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 요약
*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보유자에 한해 전세대출이 제한된다.
* 전세대출 후 고가 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 시에는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 개요
* 지난,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1월 20일부터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됩니다.
- 2020년 1월 20일부터 전세 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 금번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 다주택 보유 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 '주택 시장 안정화 방안 전세대출 규제' 특이사항
*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1월 20일 기준, 15억 원 이하의 1 주택자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 없는 대출의 재이용 시 2020년 4월 20일 까지 1회에 한하여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시가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유예조치 없이 1월 20일부터 규제가 전면 적용됩니다.
* 2020년 1월 20일 전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자가 시행일 이후에 고가 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으나, 만기 시에는 대출 연장이 제한됩니다.
*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자 전환시에는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전세대출보증 이용 제한>
*2019년 12월 16일에 발표한 대책이 오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전세 대출 후 고가주택 또는 다주택 전환 시 대출 회수>
# 전세대출 이용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구입할 때, 모두 대출 회수 사유가 됩니다.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으로 시행되는 전세대출보증 규제는, 지금까지 허용되던 것이 제한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 보시고, 심사숙고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향후 조치
1월 20일부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이 주요 은행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을 점검하고, 현장의 상황을 체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