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일반 건강검진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 여부는 매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체크하고 검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필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패널티가 가거나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건강검진 대상자 검진주기

 

기본적으로 일반건강검진의 경우 지역가입자는 2년에 1회, 직장피부양자의 경우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사무직의 경우 2년에 1회,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의 경우 1년에 1회, 의료급여수급권자는 2년에 1회 검진주기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 짝수년생은 짝수년도에, 홀수년생은 홀수년도에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싶을 때, 먼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시고, 검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따라하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모습입니다. 방문자별 맞춤메뉴에 '건강검진대상조회'라는 메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해당 메뉴를 누르면 본인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공동 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방법 중 편리한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공동/금융 인증서의 경우 최초 1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인증화면
본인인증 과정

 

본인인증을 마치셨으면, 아까 보았던 국민건강보험 메인 화면에 있는 '건강검진대상조회'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메뉴
건강검진 대상조회 메뉴

 

건강검진 대상 조회 결과 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대상자일 경우, 성명과 생년월일이 나타나고, 아래 받아야 할 검진 종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검진 대상자가 아닐 경우 대상자가 아니라는 메세지가 나타납니다. 저의 경우 올해 건강검진 대상자이며, 일반검진, 구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대상자는 아니네요. 

 

 

검진대상조회 결과
건강검진대상조회 결과 화면

 

일반 건강검진 항목

 

일반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의 경우, 검진항목이 정해져 있죠. 대부분의 경우 문진 및 체위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구강검진의 검진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검사 항목을 기본으로 하여, 내시경 초음파 등의 추가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죠.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에 검진기관에서 작성한 주소지로 검진 결과를 발송되게 됩니다. 건강위험 평가(HRA) 결과 통보가 별도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엑스레이 사진의사 사진
건강검진

 

건강검진 전 주의사항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에는 금식해야 하며, 되도록 오전에 검진 받는 것이 권장됩니다. 부득이하게, 오후에 받을 경우에는 최소 8시간 이상의 공복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검진 당일에는 물, 커피, 담배, 껌 등 일체의 음식을 삼가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검진은 우리 삶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본인도 모르는 질병을 건강검진을 통해 알아냈을 때, 그 고마움은 이루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병은 되도록 빠르게 발견해야 제대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요즘에는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 등의 위험군으로 판별되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으니,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이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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