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하시고 신청방법에 따라 접수 진행하시어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5월 3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근로장려금 금액이 꽤 크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못 받으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이란 일정 금액 미만의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근로장려금 신청방법(모바일, PC버전, ARS), 체크리스트를 통한 모의계산 방법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이미 신청경험이 있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신청은 모바일, PC, ARS 에 따른 신청방법과, 안내문을 받으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에 따른 신청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신청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PC (홈페이지)
- 인터넷 포털에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을 선택합니다.
- 좌측 하단에 있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 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합니다.
- 신청대상으로 통지받은 경우 "간편신청하기", 신청대상으로 통지받지 못한 경우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간편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의 경우,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 연락처 및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완료합니다.
- 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의 경우, 인적사항을 작성 후,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 소득명세를 작성하고 "다음단계"를 선택합니다. 인증서 인증 시, 국세청자료 불러오기가 가능합니다.
- 전세금명세를 작성하고 "다음단계"를 클릭합니다.
-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은행의 계좌정보를 작성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손택스)
- 스마트폰 어플 설치(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라고 나오는 앱을 설치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앱을 실행해주세요.
- 첫 화면, 자주찾는 메뉴에 있는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합니다.
- 주민번호와 사전에 받은 신청안내문 또는 문자로 통지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를 입력하고, 수령받을 은행을 선택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신청에 대한 알림 내용을 읽어보시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신청 내역을 확인해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중 가장 간편한 것이 모바일을 통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모바일 신청은 손택스(홈택스 모바일앱)를 통해서 진행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 ARS
- 1544-9944 로 전화걸기
- 주민번호 입력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입금용 계좌번호 입력
- 신청완료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을 정리하면, 크게 모바일과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하는데,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로 간단하게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이 추가되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하여, 새롭게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은 손택스(어플), ARS를 통해서는 불가하며,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소득요건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모두 충족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소득요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 단독가구 경우 : 2020년 총소득 2천만원 미만 (배우자, 부양자녀가 없고, 70세가 넘는 부모가 없는 가정)
- 홑벌이가구 경우 : 2020년 총소득 3천만원 미만(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가 넘은 부모를 모시지만 혼자 버는 가정)
- 맞벌이가구 경우 : 2020년 총소득 3천 6백만원 미만(본인 외 배우자가 연간 300만원 이상 버는 가정)
소득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 참고 사항입니다.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배당, 연금 = 총수입금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x 조정율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 2020년 6월 1일 기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 (집, 자동차, 예금, 적금, 주식 등 포함)
- 재산합계액에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지급액은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 표의 계산 방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 방법은 아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월)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기 집행 예정)
5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 과정을 거쳐 9월 중순~하순 지급 (올해는 작년에 이어 8월 하순 조기 집행 예정)
근로장려금 제외 대상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경우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대상
- 2020년에 소득이 있는 자(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일정 기준 미만 기준을 충족한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도움서비스
모바일, PC,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으로 전화하여 신청 상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전화 연결이 어려울 경우, 세무서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안내대상여부 확인방법)
근로장려금 대상인 것 같은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모바일 : 손택스 어플 -> 상단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 PC : 홈택스 홈페이지 -> 상단 "신청/제출" 메뉴 -> 좌측 하단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메뉴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근로장려금 안내문 발송이 안됐을 경우, 자가 체크해보는 방법 (홈페이지)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인 것 같은데,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았을 경우,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가진단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 접속
- 세법상담정보
- 장려금 -> 체크리스트 메뉴
- 2021년(2020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
- 체크리스트 결과 본인이 근로장려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면, 위에서 언급한 홈택스 홈페이지 "일반신청하기" 메뉴를 통해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 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
신청안내문을 받았다고 100% 지급 대상이 아니며,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전액 지급 지급된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일단 신청은 하되, 심사를 통한 판단 후 지급여부와 지급금액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애초에 취지가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지원하고자 함이므로, 당연한 것이겠죠.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을 수록 많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최고액 소득구간이 존재하며 소득이 증가하면 근로장려금 금액이 증가하다가, 일정구간에서 최고액이 되고, 그 그간을 넘어서면 점점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각자가 신청하고 각자가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지급 기준에 따라 가구 내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을 중심으로 근로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은 반드시 신청하셔서,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