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식당 영업시간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대응 정책이 계속 바뀌어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식당/카페 영업시간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같은 부분은 사전에 제대로 체크하지 않으면 곤란할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미리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코로나 식당 영업시간
식당, 카페 등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간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12월 16일)에 따라 다시 제한되었습니다.
다중 이용시설 이용 시간
- 21시 제한 업종 :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유흥시설, 실내 체육시설
- 22시 제한 업종 :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PC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 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 입시학원은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
- 적용 기간 : 12월 18일(토)부터 ~ 2022년 1월 2일(일)까지
식당, 카페 영업시간은 21시로 제한되었습니다. 영화관, 공연장은 22시로 상이하니, 다중 이용시설 별로 이용 시간을 체크하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적 모임 기준 인원
- 최대 4인으로 제한 (수도권 비수도권 전국 동일)
- 모임 내 1인까지 허용되었던 미접종자 예외 조항 없어짐(2인이상 모일 경우 전원 백신패스 필요)
- 미접종자 혼자 식당 및 카페 이용 가능
모임은 최대 4인으로 제한되고, 모임 시 모두 백신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접종을 마치신 분들은 백신 패스를 반드시 발급받아 외출에 나서야합니다. 백신패스 발급 및 이용에 대한 내용은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백신패스 유효기간
12월 20일부터 적용 예정이었던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1월 3일로 연기되어 적용됩니다.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3차접종(부스터샷)을 최대한 권고하기 위해 2차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백신패스 유효가 만료됩니다.
코로나 식당 영업시간과 백신 패스 이용 등에 대하여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회기로 불편을 겪고 외출 자체가 부담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희생이 너무 커 걱정되기도 하네요. 다시 일상회복 단계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하며, 모두 건강 잘 챙기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