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12월은 자동차세를 내는 달이죠. 1월에 연납으로 납부하지 않은 분들은 늦지 않게 납부하여 연체료를 내지 않도록 신경쓰셔야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방법, 납부기간 등에 대하여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소유세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죠. 실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이 아니라도, 원부에 등록된 소유자에게 부과되게 됩니다. 또한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지자체 시군에서 보통세로 걷게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에 2회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을 1~6월, 7~12월로 나누게 되죠.
1분기 납부기간 : 6월 16일 ~ 30일
2분기 납부기간 : 12월 16일 ~ 31일
아직 2분기 납부를 못하신 분들은 31일까지 늦지 않게 납부하셔야 나중에 연체로 인한 추가 징수를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납부하는 방법은 간단하니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동차세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를 낼 때 가장 편리한 방법은 위택스를 이용하는 것이죠. 지방세 신고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는 위택스, 국세 관련한 서비스는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이 중 왼쪽에 보이는 '지방세 납부'를 선택하시거나, 중앙에 보이는 '12월 지방세 캘린더'에 있는 자동차세(소유분)(2기분)을 선택하여 납부하셔도 되며, 마지막으로 상단 메뉴에 있는 '납부하기' 메뉴에 '지방세'를 선택하여 납부 진행하셔도 됩니다.
1. 위택스 접속하셔서, 왼쪽 하단에 보이는 '지방세 납부'를 선택해 주세요.
2. 상단메뉴에 있는 납부하기 > 지방세를 선택하셔도 됩니다.
3. 인증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SMS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하니, 편하신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 인증을 마치시면 본인의 자동차세 조회 및 납부를 하실 수 있는데요. 세목이 자동차세(자동차)라고 나오실겁니다. 위택스에서 바로 납부 진행이 가능하니,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납부 화면을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저는 1월에 연납을 해서 현재는 납부할 것이 없네요. 위택스는 자동차세, 재산세 등을 낼 때 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세율
비영업용 자동차 기준으로 승용 자동차는 배기량(cc)를 기준으로 차등과세합니다. 본인 차가 배기량이 높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이죠.
- 1000cc 이하 : cc당 80원
- 1,600cc 이하 : cc당 140원
- 1,600cc 초과 : cc당 200원
전기차는 비영업용 기준으로 10만원입니다.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에 따른 차등 과세를 하는데요. 비영업용 기준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승합차 : 규모 등에 따라 차등 / 65,000원~115,000원
- 화물차 : 적재정량에 따라 차등 / 28,500원~157,500원
- 특수차량 : 소형/대형에 따라 차등 / 58,500원/157,500원
중고차를 샀을 때 자동차세는?
소유권이전등록일을 기준으로 사용한 날만큼 일할 계산됩니다. 양도인/양수인에게 사용한 기간 만큼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고가 자동차나 저가 자동차나 배기량만 같으면 세금이 똑같나요?
차량의 가격이 아닌, 배기량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연납 가능한가요?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2번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모두 납부하는 것인데요.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약 10% 가량을 감면해주기 때문에 저는 꼭 연납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연납을 신청하고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정기분 부과 기간에 공제 전 세액으로 부과됩니다.
연납신청을 한 번 하신 분들은 다음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따로 발송되게 됩니다. 이 고지서를 이용하여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깜빡하고 못하신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한번 납입하지 않으면, 다음해 연납고지서가 나오지 않으니,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연납 후 차량을 양도/폐차한 경우는?
선납을 미리 했다면, 양도/폐차한 전 사용일수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일수에 대해 환급 가능합니다.
자동차세 체납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가산금은 납부일이 지난일로부터 3% 가산하여 징수됩니다. 고지서에 나오는 '납기내' 금액이 정상 금액이고, '납기후' 금액이 가산되어 증액된 금액입니다.
자동차세 조회 납부 방법과 납부 기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기분 납부기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으므로, 정기분 납부하시는 분들은 꼭 늦지 않게 납부하여 가산금을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유가 좀 있으시면 1월에 선납(연납) 신청하시어, 한 번에 할인 받아서 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