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계층들을 위하여 긴급 생계지원금 단가 인상과 자격요건이 완화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은 기존 대비 20% 가까이나 오르기 때문에, 1인가구의 경우 58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급 지원 요건도 올해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되니, 더 많은 분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긴급 생계지원금 인상 금액
1인가구의 경우, 기존 488,800원에서 583,400원으로 19.35% 인상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826,000원에서 18.40% 인상된 978,000원으로 인상됩니다. 3인 가구의 경우 1,066,000원에서 1,258,400원으로 18.04% 인상됩니다. 4인가구는 1,304,900원에서 17.73% 인상된 1,536,300원으로 오릅니다. 5인가구의 경우 기존, 1,541,600원에서 1,807,300원으로 17.23%가 인상됩니다. 6인 가구의 경우, 1,773,700원에서 2,072,100원으로 16.82% 인상되게 됩니다.
2. 긴급생계지원금 수급 자격 기준 - 일반재산
현재 안좋은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의 긴급 생계지원금을 받을 있도록, 수급 자격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한시적) 기존에 자격이 안되던 분들이 이번에는 수급 자격을 만족시킬 수도 있으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산 기준을 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분은 2억 4,100만원이던 것이 3억 1,000만원까지 완화됩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이라는 항목이 신설되어 6,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사는 분의 재산이 임차보증금 5천만원을 포함하여 2억 8천만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 기존 기준대로하면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신설된 주거용 재산 공제를 이용하여 5천만원의 보증금을 공제하면 2억 3천만원이 되어 생계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컨데, 6,900만원까지 공제금이 이번에 생기고, 이 공제금을 뺐을 때 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소도시는 공제한도 4천 200만원, 재산총액 1억 9,400만원이며, 농어촌은 공제한도 3천5백만원, 재산총액 1억 6,500만원입니다.
3. 긴급생계지원금 수급자격 기준 - 금융재산
기존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기준액 6백만원, 생활준비금 3,329,000원을 더해 총 금액재산이 9,329,000원이었습니다. 이 금액 이상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으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 금융재산에 대한 기준도 다소 완화되었습니다.(금년까지 한시적 완화) 생계지원금을 받으려면 금융재산 기준액 6백만원에, 생활준비금 공제액 5,121,000원을 더해 총 금융재산 총액이 11,121,000원 이하를 갖고 있으면 금융재산 요건을 충족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 학비와 생계를 위해 1천만원을 저축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동안은 생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에 한시적 완화 기준을 따르면 11,121,000원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준을 총족하여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긴급복지지원제도란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생계비 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지원, 교육 지원, 연료비, 전기요금 등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인상과 그 자격요건 완화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으로 저번 추경이 이렇게 신속한 지원으로 나타나게 되어 저소득층의 생활 안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요즘 치솟는 물가, 특히 고유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이 긴급 생계비 지원금으로 조금이나마 힘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