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서류 '사인해도 되는 것' vs '안되는 것'

보험 서류, 사인해도 되는 것, 안되는 것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들을 제출합니다. 이 중에서 사인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보험 서류들에 대하여 체크 해보겠습니다.

 

사인하면 안되는 보험 서류 vs 사인해도 되는 보험 서류

 

1. 사인해도 되는 보험 서류 -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의무기록열람동의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기본적으로 보험사가 요청합니다. 보험금 산정, 조사 업무 등에는 필연적으로 개인정보에 접근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웹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쇼핑을 할 때, 본인인증을 해야 할 때도 개인정보활용동의서는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꼭 받아야 하는 서류이므로, 보험사에서 내미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도 사인해도 무방합니다. 사인을 안하면, 보험금 산정하는 작업 시작 자체가 불가하기 때문에, 사인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서도 대부분의 경우 사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것은 보험사가 병원에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해도 된다는 서류입니다. 보험금 지급에 별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사실만 보면, 내 의무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느껴 사인을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건보공단, 경찰서 등에서 서류가 필요할 경우 조사 요청에 동의해야 한다고 보험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의무기록열람동의를 안하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 지급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이것은 보험금 지급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사가 마음대로 의무기록을 보는 것에 거부감이 드시는 분은 보험사에 필요한 서류를 물어보고, 직접 해당 서류만 떼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보험사가 나의 민감정보를 마음대로 보는 것은 아무래도 의구심이 들 수 있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험사에 문의하여, 명확하게 어떤 병원에 어떤 의무기록을 원하는지 물어보고 직접 해당 서류만 발급하여 제출해도 됩니다.

 

 

2. 사인하면 안되는 보험 서류 - 면책동의서

 

보험사에서 면책동의서를 내민다면, 절대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말그대로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면책동의서입니다.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 확인서 등으로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것은 모두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추후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결정에 대하여 앞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재청구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나중에라도 잘못된 것이 있었으면,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면책동의서에 사인하면, 그런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보험사가 부당하게 면책동의서 사인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거부하셔야 합니다. 

 

3. 경우에 따라 사인해도 되는 보험 서류 - 의료자문동의서, 보험금지급확인서

 

의료자문동의서란 보험사에서 해당 건에 대하여 자문의사한테 물어보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렵거나 보다 확실한 진단을 위해서, 보험사가 지정한 자문 의사에게 다시 자문을 받아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진단이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의사에게 진단을 다시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험사의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문의사는 보험사 쪽에 유리하게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불리한 자문 행위를 막기 위해서 보험금 수익자는 제 3의 의료기관을 협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와 수익자가 협의한 의료기관에서 자문을 받으면, 보험사 쪽에 유리한 자문을 할 가능성이 없어지므로, 상호 신뢰를 위해 이런 내용을 보험 약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동의서는 보험금 지급과 수령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근거를 찾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금의 명확한 근거를 남기기 위한 행위로서 의료자문동의서를 요청할 때는, 사인해주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보험사측 입장에서 보면, 큰 돈을 지출하는데 있어서 지출 근거 내용을 기록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한 이렇게 근거를 명확하게 남기면, 보험금 지급이 조금 더 빠르고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insurance sign
보험서류 사인은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보험금지급확인서는 보험사에서 정한 금액으로 합의하고 추후 발생하는 후유장해 등에 대하여 더 이상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입니다. 보험사에서 정한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중에 후유장해가 나타날 것 같다면, 이 서류에 사인하시면 안됩니다. 반대로, 보험금이 합리적이며 앞으로 추가적인 후유장해는 나타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시면 보험금지급확인서에 사인하시고 보험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보험사와 수익자의 이견을 발생했을 경우 소송을 통해 분쟁을 진행할 수 있겠지만, 합의를 통해서 보험사와 보험금을 합의하여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지급확인서는 보험사와 보험 수익자의 최종 합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에만 신중히 생각하여 사인을 진행해야 합니다. 

 

보험 서류 사인해도 되는 것, 사인하면 안되는 것에 대하여 체크해 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사가 진행하는대로 보험서류에 사인하시고, 일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사에 일임하시면, 자칫 본인이 원하지 않는 방향 또는 불리한 방향으로 보험 처리가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관련 서류를 잘 읽어보시고, 본인에게 유리한 서류에만 사인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