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입금이 8월 26일 시작되었는데요.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입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벌써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금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입금은 대부분 8월 26일에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면, 아직 조정, 보류중이거나, 지급제외 되었을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 아래 방법대로 문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3.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불복절차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급제외, 감액, 취소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 절차
청구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불복청구 대상 : 지급제외 결정, 감액결정, 결정취소 등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번 누른 뒤 3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불복절차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월 26일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도 불가하니, 이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문의 통화가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도움을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입금 문자로 즐거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입금 완료되었다고 하니, 본인 계좌도 근로장려금이 잘 입금 되었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