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입금이 8월 26일 시작되었는데요.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입금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많은 지역에서 벌써 입금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임금받지 못한 분들도 계실텐데요. 이럴 경우 근로장려금 불복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입금은 대부분 8월 26일에 완료되게 됩니다. 오늘 오후까지 입금되지 않았다면, 아직 조정, 보류중이거나, 지급제외 되었을 경우일텐데요. 이런 경우 아래 방법대로 문의를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

 

 

1. ARS(1544-9944),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2. 손택스 앱 > 신청/제출 > 장려금신청 바로가기 > '심사진행상황조회'

3. 홈택스 홈페이지 > 조회/발급 > 장려금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심사진행상황조회'

 

근로장려금 불복절차

 

근로장려금 대상에 해당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급제외, 감액, 취소 등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불복절차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세액공제의 일종이므로 국세기본법상 불복규정이 적용됩니다.

-불복청구 절차

 청구인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

 불복청구 대상 : 지급제외 결정, 감액결정, 결정취소 등

 청구기간 :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근로장려금 불복청구 이의신청 관련 문의

 

-세무서 납세자 보호담당관실(국번없이 126번 누른 뒤 3번으로 문의)

 

근로장려금 불복절차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8월 26일 입금이 되지 않은 경우, 심사진행상황을 다시 확인하여 내용을 확인 한 후,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도 불가하니, 이 점도 기억하셔야겠습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이의신청 문의 통화가 어려우실 때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확인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의신청 방법에 관한 도움을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새벽부터 근로장려금 입금 문자로 즐거우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미 입금 완료되었다고 하니, 본인 계좌도 근로장려금이 잘 입금 되었는지 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