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연장과 손실보상금 선지급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31일 오전 회의를 거쳐, 현재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 축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손실보상금도 선지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거리두기 연장 손실보상금 선지급
거리두기 2주 연장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12월 16일에 발표되었는데요. 사적모임을 4인으로 제한하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을 9시까지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초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었는데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2주 연장이면, 1월 16일까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방역 상황이 안정되면, 조치 완화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손실보상금 선지급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당장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미리 지급하여 실질적인 보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500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보상액이 확정될 때,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장 필요한 임대료와 인건비 등 크게 필요한 경비들을 지원해준다는 차원에서 조치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장에서는 공과금 수준의 지원보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실질 지원해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죠. 이 조치로 조금은 해소될 지 모르겠지만,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기에 도움이 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 거쳐 시행
내년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새학기가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서 시행되는 것인데요. 제대로 된 내용없이 시행되려 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좀 더 다듬어서 시행하자는 것 같습니다. 한 달 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으니, 4월 1일부터 실질적인 단속과 시행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리두기 연장과 손실보상금 선지급, 청소년 방역패스 계도기간 시행 등에 대한 오늘 발표에 대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거리두기는 연장될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역시나 2주간 연장이 시행되네요. 조금 줄어둘고 있는 확진자 숫자와 중환자 병상가동률을 보이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아직 하루 이상 병상 대기자는 더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대기 없이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말처럼 아직은 더 두고 봐야겠죠. 아무쪼록 손실보상금 선지금이 희생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