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1인당 135만 원이라는 기사가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건강보험을 잘 낸 사람이라면 모두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특별한 신청자격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방법 완벽 정리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건강 보험료의 이중납부 또는 과납부, 착오 납부 등이 발생했을 경우, 환급해주는 금액입니다. 또한 보험료의 고지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나, 소급 감액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도 환급액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은 소멸시효 관련법에 의해 소멸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 보험료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반드시 환급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은 다양한 방법으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핸드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 주요 신청 채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정부24,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접속
- 맞춤 메뉴에 있는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을 통해 인증 진행
- 다시 '환급금 조회/신청' 선택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에서 총 건과 금액 확인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환급금 조회를 하셨으면,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결과 화면에서 환급 금액이 나온다면, 하단에 보이는 '신청하기' 버튼을 통해서 환급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 예금 계좌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이 치매, 질환 등으로 입원 중이거나 군 복무, 출국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 1인당 135만 원 환급
얼마 전 뉴스에 나왔던 건강보험 환급은 1인당 평균 135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인부담 상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1년 동안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일정 금액을 넘어섰을 때,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복지 혜택 차원에서 시행되는 제도이며, 지출한 의료비와 소득 분위별로 환급되는 금액은 개인별로 다릅니다.
연평균 보험료 분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분위가 저소득이며, 10분위로 갈수록 고소득입니다. 연간 의료비가 해당 금액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하여 환급해주는 것입니다.
- 1분위 : 8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128만 원)
- 2~3분위 : 103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의 경우 160만 원)
- 4~5분위 : 155만 원(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경우 217만 원)
- 6~7분위 : 289만 원
- 8분위 : 360만 원
- 9분위 : 443만 원
- 10분위 : 598만 원
1분위 저소득자는 83만 원보다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환급되며, 10 분위 고소득자는 598만 원보다 초과하는 진료비에 대하여 환급을 받게 됩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소득 수준 기준
환급은 소득 수준 10분위로 구분되어 계산됩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일 경우, 저소득층이 더 많은 혜택을 받습니다. 소득 수준이 같을 경우 더 많은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더 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 수준의 기준은 가입자(세대별)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10분위로 나누어집니다. 지역가입자는 세대별, 직장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 보험료가 기준이 됩니다. 소득 수준은 다음 해 8월에 결정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모든 환급금을 국가가 알아서 환급해주면 좋겠지만, 건강보험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멸되기 전에 3년 안에 환급신청을 해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 10분위, 589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명확하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되지만, 그 밖의 경우에는 꼭 직접 신청하여 환급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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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하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은 본인이 과오납하였거나, 과세 등급이 조정되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출이 많았을 경우에도, 기준 초과분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